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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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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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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6.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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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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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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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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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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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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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 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3.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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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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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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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2.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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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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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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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윤리규범은 ㈜아이알에스건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누구든지 ㈜아이알에스건설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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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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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본 윤리규범은 202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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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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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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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아이알에스건설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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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아이알에스건설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이알에스건설과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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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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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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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③ 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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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별금지)
① 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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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④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 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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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해상충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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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청탁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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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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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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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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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객가치 제고)
㈜아이알에스건설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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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객신뢰 제고)
①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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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객 이익과 정보 보호)
① ㈜아이알에스건설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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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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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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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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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투명한 정보제공)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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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주권리 보호)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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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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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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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 안전의식 함양)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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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규의 준수)
①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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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회공헌활동)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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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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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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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윤리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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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자 보호)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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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체계)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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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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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 점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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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윤리경영 점검)
① ㈜아이알에스건설은 윤리경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감사실장 등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감사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② ㈜아이알에스건설의 윤리경영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윤리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윤리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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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윤리경영 교육)
① 관리자는 전직원 혹은 신입직원 및 해당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③ 자회사,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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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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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6월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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